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사 과정에서 A씨가 6·25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보훈청은 참전유공자 등록을 1996년으로 소급해 취소하고 그동안 A씨가 받은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들에게 반납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의 자녀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참전유공자법` 제36조에 따르면, 예우를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우를 받았거나 예우 사유가 소급돼 소멸한 경우 등은 그동안 지급받은 참전명예수당 등을 환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참전유공자법`은 상속인에게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 또한, 병무청의 실수로 A씨가 생전에 참전명예수당을 받았으므로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에게 잘못 지급된 참전명예수당을 그 자녀에게 청구하는 것은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보훈청의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는 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과실 유무와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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