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전략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 강사로는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인 최민수(전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교수를 초빙, ▲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략,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의사항, ▲조례, 회의규칙 운영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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