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성 명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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