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새해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21~06시까지 고속도 운행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할인 제도) 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