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가금농가 보호를 통한 안정적 오리산업 경영을 위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가에 오리 입식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리 입식 전 신고제에 따른 사전 점검을 엄격히 적용해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제한한다.
또 현재 사육하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세밀하게 실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것은 물론 추가 입식도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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