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적용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의 만 19세 이상 세대주 1순위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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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정근린공원, 2024년까지 북부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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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음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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