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재보험료 경감을 상반기에 이어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타격이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험료에 대해 각 30%씩 2개월분 최대 10만원 한도로 경감한다. 공단은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의 별도 경감신청 없이 대상 사업장을 일괄 선정해 경감조치 한다.
사업장 경감대상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 및 토탈서비스에 있는 `경감 대상 여부 조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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