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2일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미리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고용부는 이를 검토해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등을 공표하게 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 화학물질은 총 122종이며, 이 가운데 DL-10-캄포술폰산, 4-메르캅토페놀 등 44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등 개인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취급 근로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등을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 및 교육하도록 했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신규 화학물질을 다룰 수 있도록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근로자들에게 알리고,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준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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