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위배되는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 핵심 기술 인력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특허청,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하(下) 우리기술 보호전략`(이하 우리기술 보호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핵심 인력에 한해 기업과 협의하고 기술 유출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
또한,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도입할 전망이다.
우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부장 등 주요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핵심기술은 12개분야 73개가 지정돼 있다. 다만, 이미 보호가치가 떨어진 기술은 기술일몰제를 도입해 기술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첨단기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산키로 했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정부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며, 해외 인수합병(M&A) 유형을 반영해 외국인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지배취득 기준을 기존 `주식·지분 50%이상 직접소유`에서 `30%이상 직접소유 및 모회사, 자회사 등의 간접소유`로 확대헤 통제를 강화한다.
국방과학연구소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후 해외 취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며, 중소·중견기업에 핵심인력 재직시 보상금 지급,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혜택 확대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정부 퇴직인력 활용지원사업을 통해 핵심인력 퇴직 후 국내 재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신설해 분쟁대응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내년에 48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자료·영업비밀 등 미등록 임치기술 거래의 안전성도 강화해 기술거래를 활성화한다.
사이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방산업체 대상 취약점 진단사업과 중소기업 대상 보안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분야 사이버보안 매뉴얼을 민간기업에 보급한다. 국가 사이버안보 관련 법률 제정, 방산특화 방산기술보호센터 설립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우리기술 보호전략` 관련, 중기부·산업부·특허청·방사청의 중장기 기술보호대책에 세부이행방안을 수록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