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23일(오늘) 오전 열린 최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 씨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에 의하면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공소 사실로 재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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