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 기자]함평군의회가 23일 함평군의회 의장실에서 김형모 의장과 이상익 함평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인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