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양식 활어의 약 85%가 유통되는 서울, 부산 등의 수산물 도매시장에 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24시간 신속 검사체계를 운영한다.
수산물은 출하부터 소비까지 유통 시간이 짧고(평균 5시간) 유통경로가 복잡해 유통 중인 마트‧시장에서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되어도 회수·폐기에 어려움이 있어, 선제적 관리차원에서 양식 수산물의 집결지인 수산물 도매시장 4곳*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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