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내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으로, 주거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호 의원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일부개정안은 △관리지역 내에서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로 보는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 △관리지역 내 전체 건축물 수 중에서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57퍼센트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