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2020년 1월 「연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과의 접점에 잇는 공무원의 작은 아이디어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