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경이 조업일지 부실기재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3시 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쪽 180m 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상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톤, 쌍타망, 승선원 8명)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