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받은 빈도(경기연구원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상습적으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노동자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