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기도가 12월 28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경기도는 신청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올해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