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A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1950년 8월 당시 15세였던 청구인은 아버지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처는 A씨가 `전투 중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했다.
청구인은 아버지 A씨의 사망경위를 알고 있는 마을 친구 3명을 인우보증인으로 지난해 보훈처에 다시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기존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올해 4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을 확인해 A씨의 사망날짜와 장소를 특정했으며 참전사실확인서 및 순국반공청년운동유공자 표창수여증명서를 근거로 A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직권 증거조사권을 발동해 A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사망했다고 진술한 인우보증인 3명과 대면조사를 실시했고, 각 진술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A씨의 사망경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중앙행심위는 A씨와 같이 사망한 경찰관 B씨의 사망경위를 확인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B씨의 본적지 면사무소에서 제적등본을, B씨가 소속했던 경북경찰청에서 전사확인서를 받아 B씨가 교전 중 전사했다는 사실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과도 일치함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와 B씨 관련 서류를 토대로 A씨가 북한군과의 전투 중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를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지 70여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했고,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 신청을 거부한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중앙행심위의 직권 증거조사와 타 기관과 공조를 통해 70여년 전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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