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