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피해를 회복하고,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지난 15일 이전 개업 사업체다. 유흥시설, 노래방, 식당․카페, 학원 등 전남지역 약 12만개 사업체가 해당한다. 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씩 지원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최대 4개를 지원한다.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에 해당한 소상공인은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한다.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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