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의약품·마약류 판매·광고를 점검해 총 2,978건을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
주요 적발 의약품은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예: 발기부전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각성·흥분제 등 순이었으며, 마약류는 ▲메스암페타민(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대마 제품류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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