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30일 평택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