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광주광역시 관내 S초등학교 교사가 일기를 작성하지 않거나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점심시간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고서를 필사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피해 학생은 무려 6개월간 담임교사에 의해 점심시간 교실 밖으로 외출할 수 없도록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밖에서 다른 아이들이 놀 시간에 교사의 감시 아래 고서(명심보감)를 노트에 옮겨 적는 일명 '머쓱이'라는 처벌을 받았으며, 필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숙제로 해내야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 내 필사를 완료하기 위해 화장실조차 자유롭게 갈 수 없었고, 집에서 챙겨 온 개인 물조차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