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비로소 청소년과 청년에게도 민주주의가 찾아왔습니다국회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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