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비로소 청소년과 청년에게도 민주주의가 찾아왔습니다

국회가 2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하한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