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달걀 유통‧공급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시행한다.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전문적으로 달걀을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한 후 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