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직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돕기 위한 청렴교육 영상을 제작해 30일 배포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도록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22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