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KT, S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현행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있지 않거나 불명확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법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한 상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조그만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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