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