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마지막날인 31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요약하면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를 가능하게 했으며,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도 마을버스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이날 2021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