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2022년 새해부터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출생 순위, 다태아 등과 상관없이 보호자 국민행복카드(바우처)에 일시금 2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