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1월 21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 또는 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