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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