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전국기초자치단체와 북측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2021. 3. 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전국기초자치단체와 북측 도시 간 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에 가입했다.
2일 광산구에 따르면,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시행(2021. 3. 9.)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