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군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 0시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다. 결혼이민자, 영주자격 취득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