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지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최소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감사 청구 진입장벽이 낮아진 만큼 도민의 도정 참여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