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2022년도 출산 가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양육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1명이 보성군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조례 개정으로 출산일 현재 보성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이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