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납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신청·납부방법은 1월말까지 군청 세무회계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