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담양ㆍ곡성군 자동차검사소 5개소를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안내 및 홍보를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소는 차량 검사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차량 검사 전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검사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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