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