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자동차세 1년분을 이달 중에 선납하면 총 세액의 9.15%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1월분을 제외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