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지난 6일, 새해 첫 임시회인 ‘제303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올해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연숙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25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