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송영현)는 지난 6일, 새해 첫 임시회인 ‘제303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고흥군의회 임시회 개회 광경(사진/고흥군의회 제공)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고, 올해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연숙 의원 등 5인이 발의한 ▲고흥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과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안 등 총 25건의 조례・규칙안을 원안가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