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2022년 설 명절 대비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중이용업소 등 5개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대상으로 이뤄지고 특히 운수시설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화재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연락 없이 불시 단속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