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신고대상으로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가 2019년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됐으며,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