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