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인천시청

인천광역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45%(4인가구 기준 219만 원)에서 46%(4인가구 기준 235만 원)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를 인상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