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에 대해 1월 연세액을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1월 자동차세 연납’이다.

당초에는 연세액의 10%를 공제했으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및 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11개월 세액의 10%(연세액의 약 9.15%)를 공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