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에서는 지난 7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내용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하고, 작성 대상을 현행 1,000㎡ 이상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