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 유통행위 근절을 통한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13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생산․판매업소다.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품목은 과수, 산채류, 지역농산물, 선물용품 등 설 성수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