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누리소통망(SNS)에 확산된 ‘건조 오징어의 비위생적 취급 동영상’과 관련해 지난 1월 9일에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에 등장한 제품의 포장박스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추적하여, 경북 영덕군 강구면에 위치한 ‘(주)농어촌푸드(건조 오징어 포장‧유통업체)’임을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