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